드루킹 1심 선고 미룬다…법원, '구속 유지' 검찰 요청 수용
드루킹 1심 선고 미룬다…법원, '구속 유지' 검찰 요청 수용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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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변론 재개' 검찰 측 요청 수용
이달 25일 예정된 선고공판 안 열려

드루킹, 결심 공판서 돌연 무죄 주장

검찰-드루킹 유무죄 공방 진행 예상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드루킹' 김모(48)씨 1심 선고공판이 미뤄지게 됐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지난 20일 검찰이 김씨 등 4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오는 25일로 예정됐던 김씨 등의 선고공판을 열리지 않는다. 다음 공판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검찰과 김씨 측은 재판 내내 속행과 종결을 두고 공방을 거듭해왔다.



검찰은 김씨 일당의 조작 댓글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김씨가 집행유예를 통해 석방될 경우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재판 조기 마무리에 초점을 맞추고 첫 정식공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지만 지난 4일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돌연 자신은 무죄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는 "부정 명령은 시스템 삭제 등을 통해 프로그램 전체가 변경되게 하는 것"이라며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감 클릭은 네이버 댓글에서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명령"이라고 항변했다.



자신이 일명 '킹크랩'을 이용한 것은 맞지만 그것으로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또 네이버 약관에 자동화 프로그램 금지 규정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속도 제한) 기준이 없는 도로에서 시속 200㎞로 달렸다면 위험하다고 비난받을 순 있어도 법 위반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이에 따라 재개되는 변론부터는 기존과 달리 혐의에 대한 유·무죄 다툼 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검은 지난 20일 올해 2월21일부터 한 달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ID 총 2196개로 기사 5533개의 댓글 22만1729개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로 김씨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특검 조사 결과 조작된 공감·비공감 수는 1131만116회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총 186만6800여만 차례에 비교해 6배가량 늘어난 분량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을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에 배당했다. 기존 재판과의 병합 여부는 이르면 23일 중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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