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 홧김 방화 공무원 징역형 … 가족들 선처 호소 왜?
부부싸움 끝 홧김 방화 공무원 징역형 … 가족들 선처 호소 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7.22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고 이상 확정땐 퇴직 처리 … 피해자 친형 등 탄원서 제출


법원 “방화범죄 다수 인명피해 초래 … 가벼운 처벌 안된다”
부부싸움을 한 뒤 홧김에 트럭에 불을 지른 40대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일반자동차방화 등)로 불구속기소 된 청주 모 보건소 소속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4일 오후 10시쯤 자택에서 술을 마시고 부인과 말싸움을 했다.

집에서 나온 A씨는 인근에 있던 친형 소유의 1톤 트럭이 눈에 들어왔다. 평소 A씨도 사용하는 트럭인 터라 키를 갖고 있어 운전대를 잡았다. 운전하던 A씨는 정차한 후 라이터로 차량에 불을 질렀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나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선고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공무원 신분을 잃는 까닭에 피해자인 형까지 나서서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했다.

지방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 처리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고 방화를 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유예 이외의 형이 선고되면 피고인은 공무원 자격을 잃게 된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더라도 다수의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화범죄에 대해 선고유예 같은 가벼운 처벌을 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