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용 과다청구·지연 등
소비자원 계약조건 확인 당부
본격적인 무더위로 에어컨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소비자원 계약조건 확인 당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접수된 에어컨 관련 피해구제 신청 총 664건 중 절반은 설치와 관련된 피해였다.
유형별로는 사업자의 설치상 과실, 설치비 과다 청구, 설치 지연·불이행 등이 316건(47.6%)으로 가장 많았고 `AS 불만' 125건(18.8%),`품질' 관련 121건(18.2%), `계약' 관련 72건(10.8%) 등의 순이었다.
구매방법은 백화점·대형마트·전문판매점 등 `일반판매'를 통한 거래가 377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온라인 쇼핑·TV홈쇼핑 등을 포함한`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45건(36.9%), 전화권유 및 `방문판매'를 통한 거래가 12건(1.8%)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245건)'는 비대면 거래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설치 관련 피해가 64.5%(158건)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피해구제 신청(664건) 중 설치 관련 피해가 차지하는 비율(47.6%, 316건)을 크게 상회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에어컨 구입 시 계약조건(설치비 등 추가비용 발생 여부, 설치하자 발생 시 보상 범위, 이전 설치비 등)을 꼼꼼히 확인할 것 △설치 시 설치기사와 설치 위치 및 방법 등을 충분히 상의할 것 △설치 후에는 즉시 정상작동 되는지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자가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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