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소재로 시험 문제를 낸 제천지역 고등학교와 담당교사를 `주의' 처분했다.
17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문제를 출제한 국어교사에게 `주의' 처분과 `학생평가 연수 이수' 명령을 내렸다.
이 시험 문제를 결재하면서 꼼꼼하게 살피지 않은 학교에는 `기관 주의' 처분과 `전 교원 연수 및 평가관리 컨설팅'을 지시했다.
학교 측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서술형 문제에 `세월호 참사'를 예시문으로 사용해 세월호 유가족 등과 같이 상처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해당 교사는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추호도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일로 가슴 아파할 유가족들에게 거듭 사죄드린다”고 사과했다.
해당 교사는 경기도 안산의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를 찾아 사죄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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