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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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책감·책임감 전혀 없어…추가 범행 가능성 농후"
변호인 "전도유망한 학생, 父에 폭행당해 은둔형외톨이"

"피고인 환자에 불과…중벌 아닌 치료 필요" 감형 호소

어머니 김씨 '여전히 아들 사랑하나' 질문에 "네" 눈물



'새 침대가 마음에 안 든다'며 아버지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4)씨에 대해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1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의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착용, 보호관찰 등을 요구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해자들에 대해 평소 불만이 있어온 피고인이 침대를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로 가족들을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으로 볼 때 피고인의 내재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이라고 봤다.



이어 "피고인이 죄책감이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며 가족에 대한 적개심과 원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때 재차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용서 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겠다"면서도 "과거 소싯적 꿈이 판사였던 전도유망한 학생이었던 피고인은 어느순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난 뒤 생긴 히키코모리 질환과 대검찰청도 분석했듯이 주요 우울장애라는 정신 질환으로 인해 이번 범행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으로 볼 때 피고인에게 중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며 "환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오히려 치료가 필요해보인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을 포함해 신문 과정에서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이날 법정에는 김씨 측 증인인 어머니 김모씨가 자리했다.



어머니 김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중학교 2학년 때쯤 두 세차례 아버지로부터 맞았는데 그 이후부터 아빠를 싫어했던 것 같다"며 "아빠만 없으면 항상 밝았고 학창시절 친구들도 집으로 많이 데려오는 등 어울리기를 좋아했다"고 회상했다.



이어 "(아들이) 군 제대 이후 두어달 정도는 바깥 생활을 잘하다가 어느날부터 밖으로 안 나가고 방문을 잠그고 혼자 생활했다"며 "한번은 친한 친구가 집에 왔는데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친구가 돌아갈 때까지 말도 걸지 않았는데, 그 친구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갈 것을 권유했는데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제안을) 넘겼다"고 말했다.



김씨와 누나의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누나가 한번 자신에게 '패륜아'라고 했다는 이유로 몹시 화를 내며 누나를 죽인다며 칼을 휘두른 적이 있다"며 "연년생이고 외향적인 누나가 아들에게 인격모독적인 말을 하니 내성적인 아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다"고 했다.



해당 사건 이후 어머니 김씨는 아들을 정신과에 가서 상담 치료를 받게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인이라면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겠냐"며 "아들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머니 김씨는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울먹이며 "네"라고 답했다. 여전히 아들을 보살피며 살고 싶은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눈물을 훔쳤다.



김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7시께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내다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둘렀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7일 오전 10시 서울 북부지법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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