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판매 특효무좀약 알고보니 가짜
길거리판매 특효무좀약 알고보니 가짜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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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민생사법경찰청 “유독성 메탄올 성분 등 포함”

전국 재래시장 노점과 행사장에서 10여년동안 팔린 무좀·습진약이 가짜로 밝혀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약품 제조 허가 없이 엉터리 무좀·습진 피부연고와 무좀물약을 제조, 피부병 특효약인 것처럼 판매한 A(69)씨를 약사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제품을 공급 판매한 총판업자 2명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2007년께부터 서울시내 주택에서 피부연고제 28만개와 무좀물약 5만개 등 33만개 10억원 상당을 제조한 후 유통업자 B씨와 지방축제 행사장 상인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통업자 B씨와 C씨는 2007년께부터 A씨로부터 불법 무좀약 약 22만7000개 2억7000만원 상당을 공급받아 전국 재래시장 상인, 노점상에 판매한 혐의다.

이들이 판매한 무좀물약에는 의약품 원료로 쓸 수 없는 유독성 메탄올과 동물용 피부소독제(메탄올성분)가 포함됐다.

피부연고의 경우 고농도 각질제거제(살리실산), 바셀린, 유황 등을 엉터리로 배합해 만들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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