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 화상병, 북미서 유입된 잠복세균이 퍼트려"…보상 추진
"과수 화상병, 북미서 유입된 잠복세균이 퍼트려"…보상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1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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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구제역' 발생 농가 45곳으로 늘어…역학조사 계속
'과수 구제역'으로 불리는 화상병은 수년 전 북미 지역에서 유입된 잠복 세균이 퍼트렸다는 당국 조사결과가 나왔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안성·천안·제천·평창·원주·충주에서 발생한 화상병균의 유전자형은 북미 동부 지역에서 분포하는 그룹으로 지난 2015~2017년 안성·천안과 2015년 제천에서 발생한 병원균(DNA)과 동일 유형으로 밝혀졌다.



수년 전 국내에 들어온 세균이 잠복해있다가 수십 ㎢를 이동해 전파했다는 얘기다.



화상병은 지난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당시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북미 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유입 경로를 밝혀내진 못했다. 불법 수입된 묘목 등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을 개연성이 크다고 추정했을 뿐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올해 화상병 발생 지역은 수년 전부터 작업자·묘목 등에 의해 유입·잠복된 후 발현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발생지 및 인근 시·군 작업자의 경로 탐문·분석과 함께 기존 발생지와 연관관계에 대해 규명 중"이라고 말했다.



화상병은 사과, 배, 모과 등 장미과 식물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이다. 잎과 꽃, 과일은 물론 가지와 줄기까지 마치 화상을 입은 듯 검게 변하면서 말라 죽는다.



일반적으로 감염된 식물에서 흘러나오는 세균 점액이 곤충이나 전정가위 등 농작업 도구에 묻어 전파되지만, 비·바람에 의해 퍼질 수 있고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때문에 당국은 화상병 발생 시 해당 과수원과 반경 100m 이내의 모든 기주식물의 뿌리까지 뽑아 생석회를 처리해 매몰·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화상병이 발생한 땅에서는 3년 동안 기주식물을 재배할 수도 없다. 잠복했던 세균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화상병 발생 첫 해에는 43개 농가 42.9ha가 피해를 입었다.



이듬해인 2016년에는 17개 농가 15.1ha에 그쳤지만 지난해 33개 농가 22.7ha를 집어 삼키고선 올해는 더욱 확산하는 추세다.



현재까지 45개(제천 26개, 천안 8개, 안성 4개, 평창 3개, 원주·충주 각 2개) 농가 36.7ha에서 화상병이 발생했다. 이중 29.7ha(81%)를 매몰한 상태다.



당국은 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 강화에 나섰다.



발생지 반경 2km 이내 확산 우려매체의 이동을 통제하고 육묘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관계기관·지자체와의 대책회의도 매주 열기로 했다.



또 피해 농가에 대한 손실 보상을 추진한다. 화상병이 발생한 땅에서는 3년 간 농사를 할 수 없는데다 묘목이 자라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적어도 6~7년은 지나야 열매를 수확할 수 있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종·재배유형·수령에 따라 나무보상과 농작물 보상, 영농손실보상(차기 2년간 소득)을 합산한 3년간 소득수준 보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화상병 발생 조치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문가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분석을 거쳐 방제대책도 보완·개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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