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일·가정 양립… 충북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말 뿐인 일·가정 양립… 충북 지자체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7.15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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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시·군·구 중 설치 운영 중인 곳 4곳 불과
비용 부담 탓 설치 대신 보육료 지급 … 대책 절실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요구하는 `워킹맘'들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충북 도내 자치단체들이 어린이집 설치를 외면하고 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위탁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벌을 비켜가고 있는 것이다.

15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청과 도내 15개 시·군·구청 중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중인 곳은 청주시 상당구청, 서원구청, 청원구청과 제천시청 등 4곳에 불과하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 미이행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고 최대 연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다만,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직원들에게 50%에 해당하는 보육료를 지원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에서 제외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대신 보육료 지원으로 처벌을 피해가고 있다.

자치단체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소극적인 이유 중 하나는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도청의 경우 매년 지출하는 위탁보육료는 3억원에 불과하지만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면 연간 5억원 가량의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위탁보육과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만족도 차이가 커 유아를 둔 여성 공무원들은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원하고 있다.

지난해 육아정책연구소의 보육실태 조사에서 직장어린이집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36점으로, 부모 직접 양육을 제외한 다른 보육방식보다 크게 높았다.

지난 13일 도청 공무원노조가 주관한 이시종 지사와의 토크 콘서트에서도 여성 공무원들은 육아문제의 해결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꼽기도 했다.

충북의 저출산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어서 자치단체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통계청이 2017년 12월에 발표한 `장래인구 추계'를 보면 저출산 분위기가 확산하면서 충북은 2021년부터 인구성장률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저출산 영향으로 충북의 유소년 인구(0~14세)는 2016년 13.4%(21만3000)에서 2035년에는 11.2%(19만4000명)로 하락하는 등 모든 시·군에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장시간 근무와 휴일 근무 등이 만연한 근로 환경에서 맞벌이 부부에게 출산과 육아는 여전히 큰 짐이다.

이 때문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나 기업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성 공무원은 “육아문제 때문에 업무에 집중하기 어렵고 둘째 아이를 가지는 것이 고민스럽다”며 “직장 상황에 맞게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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