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관위, 도의원 낙선자측 금품 제공 혐의 조사
충북도선관위, 도의원 낙선자측 금품 제공 혐의 조사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8.07.12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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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달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한 후보 측이 지지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도내 한 지자체에서 충북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후보 측이 선거캠프 해단식에서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에게 식사와 선물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후보자가 경영하는 업체에서 100여명의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단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후보 측은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와인 등을 선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A후보 측 관계자 2~3명을 조사해 혐의 일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 같은 행위를 후보자가 했는지, 아니면 가족이나 제3자가 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며 “조사를 더 진행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낙선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축하·위로·답례를 하기 위해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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