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회서 사전선거운동 혐의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보은군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김상문 아이케이 그룹 회장(65)이 11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산악회 야유회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25일 보은군수 선거에 출마하기 전 산악회 야유회에 하유정 충북도의원과 함께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정당공천을 받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받고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의혹도 있다.
경찰은 김 회장 등이 야유회에 참석해 발언한 내용이 담긴 녹음 파일과 산악회 참석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회장과 하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검찰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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