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치고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 4단독 이지형 판사는 절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우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우씨는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50분께 청주시 한 도로에 주차된 A씨의 승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체크카드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26일부터 24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훔친 카드를 이용, 상당구의 한 편의점에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한 혐의(사기)도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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