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내버스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청주시내버스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
  • 엄경철 기자
  • 승인 2018.07.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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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62대 대상 지원사업 완료 … 졸음운전 등 대형사고 예방 기대
청주시는 4일 차로이탈 경고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하는 시내버스 62대에 대한 지원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업용 차량 운전기사의 졸음운전과 부주의 등에 의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차로이탈 경고 장치는 각종 센서를 통해 운행 차량이 주행차로를 이탈할 경우 경고음, 진동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해준다.

시는 교통사고와 난폭 운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은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2020년부터 미장착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장착이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법규 준수와 시내버스 안전을 위한 조기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시는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1대당 최대 40만원을 지원했다.

대상은 청주 시내버스 운수회사가 보유한 435대 중 교통안전법 제55조에 해당하는 좌석버스다.

시 관계자는 “시내버스에 첨단안전 장치를 조기 장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로이탈 경고 장치 장착뿐 아니라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차량관련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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