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폭행 당시 방어능력을 상실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을 것이란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결과에 따른 죄책이 무겁다”며 “유족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은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4월 30일 오전 11시30분쯤 보은군의 한 알코올 중독자치료시설 인근 고추밭에서 환자 A씨(54)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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