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지역 불법 농어촌민박 `수두룩'
충청지역 불법 농어촌민박 `수두룩'
  • 석재동·오세민기자
  • 승인 2018.07.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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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예방감시단 충북 375건·충남 677건 적발
불법 증축·개조 최다 … 사업자 실거주 위반 2위
첨부용.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펜션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전산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 거주기간 의무화를 통해 사업 자격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2017.08.30. /뉴시스
첨부용. 최병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어촌민박을 가장한 불법펜션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농어촌민박사업 관리 전산화 등 상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농어촌 실 거주기간 의무화를 통해 사업 자격요건 강화, 농어촌민박 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2017.08.30. /뉴시스

 

충북과 충남지역에 관광펜션으로 지정된 농어촌민박 1000여 곳이 불법행위로 적발됐다.

충북은 375건, 충남은 677건이 불법행위를 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이 발표한 `농어촌민박 운영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난 것이다.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서울과 대전을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농어촌민박 2만1701곳의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다.

이번 전수조사에서는 5772건(26.6%)의 위법 사항이 적발됐다. 농어촌민박 4곳 중 1곳이 여전히 법을 어겨 멋대로 운영하고 있는 셈이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122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813건), 제주도(734건), 충청남도(677건), 전라남도(622건), 경상북도(509건), 경기도(458건), 충청북도(375건), 전라북도(94건), 인천시(184건), 울산시(54건), 부산시(23건), 세종시(2건), 광주시·대구시(각 1건)가 뒤를 이었다.

위반 법률별로는 농어촌정비법 위반(3538건)이 전체의 61.3%에 달했다.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은 1276건(22.3%), 건축법 위반은 958건(16.5%)이었다.

위반 유형을 보면 230㎡ 미만 규모여야 하는 주택 연면적을 불법 증축하거나 개조한 사례가 2145건(9.9%)으로 가장 많았다.

민박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아 운영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사업자 실거주 위반이 1393건(6.4%), 농어촌 민박 또는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미신고 숙박영업이 1276건(5.9%)으로 각각 집계됐다.

창고·사무실·음식점 등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해 객실·직원숙소·편의시설로 쓰다가 적발된 건수도 958건(4.4%)이나 됐다.

부패예방감시단은 5772건 중 129건에 대해 형사고발 하고, 5643건은 행정처분 조치했다. 인·허가 처리를 소홀히 한 공무원 127명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 처분을 요구했다.

부패예방감시단은 내년 6월에 농어촌정비법을 개정해 농어촌 민박 로고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 신고시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를 의무화하기 위한 신고 처리기간 10일 이내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이 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증대 목적에 부응하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석재동·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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