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권 박탈 불구 특정 후보 지지 호소 … 나 전 군수는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아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잃은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불법 선거 운동을 한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이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괴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나 전 군수가 6·13지방선거 기간 한 행사장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괴산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특정 후보와 행사장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는 현장 사진 등을 고발장에 첨부했다. 선관위는 나 전 군수가 부인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약 내용 등을 올린 사실도 파악했다.
나 전 군수는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거나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나 전 군수는 지난 4월 24일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괴산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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