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소방본부, CCTV 등 활용 증거수집후 법적 조치
충북도 소방본부는 구급대원 폭행에 대해 엄중 대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취객 등 이송자로부터 매 맞는 대원이 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에서 일어난 구급대원 폭행 사례는 모두 17건이다. 연도별로는 △2015년 6건 △2016년 5건 △2017년 4건 △올해 2건이다. 구급대원 폭행 사례 중 94%는 주취자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도 소방본부는 구급차 내 폐쇄회로(CC)TV, 웨어러블, 휴대전화를 활용한 현장 증거 수집을 통해 폭행 사건 발생 시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위험이 예상될 경우 경찰에 동시 출동도 요청할 방침이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119구급대원을 폭행하는 일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대원 폭행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은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활동방해범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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