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더위 `온열 질환' 주의
이른 더위 `온열 질환' 주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11 1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약자, 물 자주 마시고 한 낮 야외활동 자제
의식장애 등 유발도 … 간 손상 등 합병증 유의

 

전국의 낮기온이 섭씨 30도를 오르내리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총 1574명으로 이중 11명이 사망했다. 특히 70대 이상이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해 건강취약계층의 주의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 65세이상·어린이 주의해야

질병관리본부는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계층으로 ◆어린이 ◆65세이상 노인 ◆고혈압·심장병 등 질환이 있는자 ◆투석 등 병원처리를 받는자 ◆장애인 ◆약물·알콜중독자 등을 지목하고 있다.



# 물 자주 마시고 야외활동 자제

무더운 여름에는 폭염에 대비해 건강수칙을 지키는게 중요하다.

우선 물을 자주 마신다. 갈증을 느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스포츠음료나 과일주스를 마시는 것도 괜찮다.

음식은 평상시처럼 먹되 과일이나 샐러드 같이 시원하면서 수분 섭취가 가능하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을 권한다.

옷차림은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는 등 시원하게 지낸다. 모자나 양산을 써 햇볕을 피하고 커튼이나 천을 이용해 집안으로 들어오는 햇빛도 최대한 차단하는게 좋다.



# 두통·근육경련 … 온열질환 의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은 6종류로 나뉜다.

열사병은 고온이나 더운 환경에 노출돼 작업이나 운동을 하면서 열발산이 제대로 안돼 나타나는 신체장애다. 심한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열사병이 심해지면 의식장애나 혼수상태에 빠질 수 있고 뇌병증, 신부전, 간손상, 심근손상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119 불러야

더위로 인해 정신을 잃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는 응급조치가 필요하다. 우선 의식이 없는 경우는 서둘러 119를 불러 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만일 의식이 있다면 통풍이 잘되는 곳으로 옮기고 몸의 열기를 식히는게 중요하다. 이때는 옷을 벗기고 피부에 물을 뿌리거나 선풍기 등으로 몸을 식힌다. 얼음주머니가 있을때는 목, 겨드랑이, 넓적다리 주변 등을 차갑게 해준다.

의식이 없는 경우는 물이 기도로 흘러 질식사 할 수 있으므로 의료진과 상담후 물을 먹여야 한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