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투여 횟수나 용량 등에 제한을 둬 기준을 넘어가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강구된다.
보건복지부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등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선 지난해 8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케어) 도입 당시 포함된 `의약품 선별급여제도' 실행 방안을 구체화했다.
우선 의약품 비급여 부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적응증(사용범위), 투여대상, 용량 등 인정범위를 제한, 설정된 기준외 사용할 경우는 전액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기준비급여'부터 개선한다. 지난해 5월 보험 급여기준 가운데 25% 정도인 415항목, 약 7800여개 품목에서 이런 기준비급여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들 의약품중 항암제는 2020년까지, 그 외 의약품은 2022년까지 급여화 검토를 완료한다.
의약단체·전문학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정하고 의약품 사용범위가 추가되는 사항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