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조병옥 허위사실공표 선관위 신고
이필용, 조병옥 허위사실공표 선관위 신고
  • 선거취재반
  • 승인 2018.06.06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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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서 사실 왜곡 … 악의적”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자유한국당 이필용 음성군수 후보가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조병옥 후보를 선관위에 신고했다.

이 후보는 “지난 1일 음성군수 후보자 토론회 중 `음성군 노인회 고발사건' 발언은 사실관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매우 악의적”이라며 “음성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군수 재임 당시 발생한 음성군노인회 고발 건은 노인회에 접수된 후원 물품을 노인회 직원들이 가짜 서명으로 허위 사용한 것을 군 감사가 적발하면서 고발 조치한 사건”이라며 “당시 고발 조치된 직원 3명 중 2명은 검찰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음성군노인회 고발 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독거노인들을 보호하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밝혀낸 사건으로 오히려 음성군 감사팀이 칭찬을 받아야 일”이라며 “유권자의 표심만을 의식한 조 후보의 허위사실을 공표는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 800여 공직자를 모독한 행위이자 10만여 군민과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일갈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도 충북지역의 모 군수가 선거방송토론회 중 허위사실을 공표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거취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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