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총망라' 한진家 이명희 구속될까…전문가들 시각은
'갑질 총망라' 한진家 이명희 구속될까…전문가들 시각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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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7개지만 사안 중하지 않아…구속까지 할 사안 아냐"
"피해자 2차 가해·증거인멸 우려…사안 특수성 고려 구속"

"재판부가 여론 따를 것" vs "기업 오너 측에 유리한 결정"



각종 폭언·폭행으로 갑질 논란을 빚은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4일 진행되는 가운데, 이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가능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씨는 이날 오전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연신 "죄송하다"고 밝힌 반면 '전지가위를 던진 적이 있는지', '직원을 회유한 적이 있는지' 등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지난달 28일과 30일 두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던 만큼 이날 영장심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7가지다. 지난 2014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경비원에 전지가위를 던지고 호텔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며 공사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24건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습폭행·특수폭행, 상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폭행),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갑질' 사건이 구속수사 사안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견해가 엇갈린다.



일단 혐의 자체가 중하지 않다는 점에 관해서는 대체로 의견이 일치한다.



검찰 출신인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혐의가 7개이긴 하지만 자체가 중하지는 않다"라며 "특히 상습폭행의 경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빈도와 간격인데, 4년여간 24건의 폭행은 그렇게 상습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김용민 법무법인 양재 변호사도 "단순히 범죄사실로만 보면 구속수사 할 만한 사안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용민 변호사는"이명희씨에게 상습적인 폭행과 상해를 당한 이들은 모두 이씨 주변 인물"이라며 "언제든지 다시 만날 수 있어 추가 범행이 가능하고 입막음을 위해 회유하려는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아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또한 특가법의 경우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상당하다"라며 "그런 면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혐의 입증은 됐지만 재벌 갑질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이유로 구속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죄들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 만큼 법률적으로 시비를 다툴 만한 쟁점은 없는 듯하다"라면서도 "다만 시류에 영합에 구속수사를 하는 것은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영장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라고 적시돼 있는데 이는 영장에 들어갈 말은 아니다"라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형사사법을 통해 재벌을 구속하면서 갑질을 해결하는 건 난센스"라고 주장했다.



증거인멸 등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서도 관측이 상이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다는 것이 증거인멸 근거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모두 부인하는 이들을 구속수사를 해야하나"라며 "피해자 회유 정황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중대 기업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찌보면 단순한 폭행·폭언 행위를 덮으려 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허윤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는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더 이상 조사할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모르겠지만 현재 이씨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해 모른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조사할 사항, 밝혀내야 할 사항이 있다는 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도주 우려의 경우 직업과 주거가 안정한가의 여부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부도 함께 살핀다"라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상습폭행의 경우에는 중형이 예상되기에 이에 대한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법리적 구속 요건 외에 법원이 여론이나 기업 사정을 고려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원이 시류에 약한 측면이 있다"라며 "현재 갑질 논란으로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 검찰이 영장청구까지 했는데 온갖 비난을 무릅쓰고 기각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재벌 등 기업 오너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이씨가 한진그룹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 첫 피의자라는 점에서도 법원이 부담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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