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영상 촬영·유포 명문대생, 구속 기각되자 바로 軍입대
음란영상 촬영·유포 명문대생, 구속 기각되자 바로 軍입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6.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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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의 음란 영상을 몰래 찍고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대 남성이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바로 군에 입대하는 일이 벌어졌다.



4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7일 여성들을 상대로 성관계 동영상 등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서울 소재 명문대생 A(27)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당시 A씨는 다음날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다. 경찰은 긴급체포 후 48시간 신병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 A씨의 군입대를 막으려는 의도로 입대 전날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피해자 7명에 대한 성관계 영상 등 음란 영상을 찍은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체포 당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다음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예정일 사흘 안에 개별 입대가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바로 군에 입대했다.



A씨가 군에 입대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 중이던 사건은 군 검찰로 넘어가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려고 했지만 사건이 이렇게 돼 아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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