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판사, 퇴임 5년만에 변호사 등록
'부러진 화살' 이정렬 前판사, 퇴임 5년만에 변호사 등록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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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비판 후 퇴직…변호사 등록소송 잇따라 각하
변호사 활동 대신 로펌 사무장으로 근무·대외 활동

대한변협, 전날 등록 승인…변호사 개업 가능해져

"최대등록금지 기간 넘었고, 결격 사유 없어 등록"



영화 '부러진 화살'의 소재가 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과 관련해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고 퇴직한 이정렬(49·사법연수원 23기)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 신청 절차를 마무리 짓고 변호사 개업이 가능해졌다.

대한변협 측은 "어제부로 변호사 등록을 마쳤다"라며 "최대 등록금지기간인 2년이 도과됐으며,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등록됐다"라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 가운데 직무 수행이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그 등록금지 기간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1년 이상 2년 이하'로 정해야 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사법 처리되거나 징계로 인한 해임 또는 면직 이후 일정한 시간이 흐르지 않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는데,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가 이 같은 결격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2년 당시 영화 '부러진 화살'이 상영되면서 사법부 비난 여론이 일자 "당시 재판부 전원이 김 전 교수의 손을 들어주려 했다"며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 법원조직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

앞서 2011년에는 자신의 SNS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일명 '가카×× 짬뽕'이라는 패러디물을 올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3년 6월 법관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으나, 대한변협은 2014년 4월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을 거부했다.

그는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모두 각하됐다.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변호사등록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변호사로 등록된 30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부장판사는 한때 변호사로서 활동이 어려워지자 중소 로펌(법무법인 동안)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활발한 대외 활동을 병행했다.

최근에는 만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낮추는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지지했다.

선관위가 '혜경궁김씨는 누구입니까' 광고 중단을 권고한 데 대해 광고 문언상 선거법 위반 소지도 없고 선관위가 광고 게재에 간섭할 법적 권리가 없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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