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행유예
'탄핵반대 폭력집회' 정광용 박사모 회장, 2심서 집행유예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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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10일 헌재 인근서 폭력집회 선동
"질서유지·피해회복 노력…구금 1년간 반성"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폭력을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를사랑하는모임(박사모) 회장 정광용(60)씨에게 항소심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해 5월24일 구속된 정씨는 1년여간 구치소 생활을 마치고 이날 석방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31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뉴스타운 대표 손상대(58)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자유는 민주 공동체의 근본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라며 "그렇지만 탄핵 인용 결정에 불만을 품은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을 폭행하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 등은 집회를 주최·진행하면서 폭력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언행을 해 경찰과 충돌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라며 "이 같은 폭력 집회를 근절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전 집회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유지됐고, 정씨 등이 지속적으로 비폭력 집회를 강조한 것도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다"라며 "당시 폭력 상황을 통제할 수 없었다는 사정도 일부 이해한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물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낸 청구를 집회 주최 측이 받아들여 1억원가량 지급됐고, 1년 넘는 구금 기간 동안 진정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 등은 탄핵 심판 선고일인 지난해 3월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일대에서 박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이 나자 시위 참가자들이 폭력 행위에 나서도록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집회 참가자 30여명과 경찰 15명이 다치고 경찰 차량 15대 등이 파손됐다. 일부 기자들도 폭행으로 부상을 입었다.

1심은 "정씨 등은 집회 주최자로서 질서를 유지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고, 오히려 과격한 발언으로 참가자들의 폭행을 유발했다"라며 이들에게 각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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