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출항 준비…이미 진행 중인 재판·수사는?
'드루킹 특검' 출항 준비…이미 진행 중인 재판·수사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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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강수사 계속…기록 인계 준비
"이미 기소한 사안 공소 유지 이어가"

기존 재판, 특검 영향 없이 진행 전망



'드루킹 특검법'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됨에 따라 현 정부 첫 특검이 오는 6월 중순께 출범할 전망이다. 특검 출범에 앞서 이미 진행 중인 검찰 수사와 재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출범과 동시에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과 검찰로부터 수사 기록 일체를 넘겨받는다. 특검 임명 이후 최장 20일 준비기간 동안 기록을 검토한 뒤 수사 대상 등을 압축하게 된다.

지난 3월 이 사건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찰 수사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진 만큼 수사 기록은 방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1t이 넘는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한 바 있다.

현재 '드루킹' 김모(48)씨 등 3명은 지난 1월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댓글 2건의 공감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후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했고 이들이 조작한 댓글 수는 50개로 늘어났다.

혐의를 인정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되던 재판은 기존 변호사들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지연되고 있다. 애초 이날로 예정됐던 3차 공판기일은 새롭게 선임된 국선변호인이 사건 파악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6월20일로 변경됐다.

이들 재판은 이 사건 핵심 공범으로 거론되는 '서유기' 박모(31)씨 사건과 병합돼 함께 진행되고 있다. 그는 김씨에게 매크로, 사용자 정보 등 기능이 담긴 통합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 사건 공소유지뿐만 아니라 경찰이 추가로 송치한 사건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경수 전 의원의 측근인 한모 전 보좌관과 드루킹, '파로스' 김모(49·경공모 자금총책)씨 등을 뇌물,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지난 28일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향후 검찰은 특검 출범과 무관하게 이미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특검 출범 전 기소한 이들에 대한 공소 유지를 맡았다.

특검이 본격 수사를 개시하기 전까지 송치된 사건의 보강 수사 등도 이어진다. 이 같은 수사 기록을 특검에 넘겨주기 위한 준비 작업 등도 병행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면 기록을 넘겨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준비 작업도 진행될 것"이라며 "우리가 기소했던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은 특검 출범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간이 6개월로 제한 돼 있는 만큼 특검 수사 결과를 기다릴 수 없을 거라는 전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구속기한이 있기 때문에 특검 수사와 무관하게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며 "향후 추가 기소가 있을 경우 병합될 수도 있지만, 병합이 어려우면 별도 재판이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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