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소화기로 주방화재 진압 ‘NO’
일반 소화기로 주방화재 진압 ‘NO’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5.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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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 설치 당부

충주소방서(서장 이종필)가 지난해 소화기구ㆍ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개정에 따라 ‘K급 소화기’ 의무 설치를 당부했다.

K급 소화기란 음식점이나 주방화재 진화에 적합한 소화기로 동식물유(식용유 등)등에 화재 발생 시 기름 위에 막을 형성시켜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서에 따르면 K급 소화기 설치기준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 군사시설 등으로 주방에 1대 이상 설치해야한다.

25㎡ 미만인 곳에 1대, 25㎡ 이상인 곳에는 K급 1대에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 비치해야 한다.

식용유 등을 많이 사용하는 주방에서 화재 발생 시 물을 뿌리면 급격히 연소가 확산 될 수 있으며 식용유 화재 특성상 화염을 제거해도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기 때문에 재발화하기 쉬운 우려가 있다.

이종필 서장은 “식당에서 식용유 등으로 화재 발생 시 일반 소화기로는 재발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K급 소화기를 비치해 주방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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