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vs '진일보'…최저임금법 두고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개악' vs '진일보'…최저임금법 두고 노동계·경영계 입장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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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일부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국회 환노위는 25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를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월 최저임금으로 책정된 157만원(시급 7530원ⅹ209시간)을 기준으로 25%인 39만3442원을 초과하는 상여금과 7%인 11만163원를 초과하는 복리후생 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기로 했다.



국회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절차적·실체적 측면에서 모두 정당성을 결여한 최악의 개악"이라며 "이것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적폐정당인 자유한국당과 손을 맞잡고 날치기 강행 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사형선고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폐기 선언으로 노골적인 재벌 대기업 편들기"라며 "환노위가 표결 강행으로 오랜 관행으로 정착된 합의제 의회민주주의 마저 파괴하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노동계는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변수로 작용 할 전망이다. 또 내년 최저임금 폭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8년여 만에 재개된 노사정대화에도 정상 운영이 힘들게 됐다. 한노총은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소속 위원이 전원 사퇴키로 했으며 노사정 대화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민노총은 이미 지난 23일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경영계는 이번 개정안이 과거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합의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다는 최저임금의 기본 취지가 지켜진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고임금 근로자 편승 문제가 해소되고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노조가 없는 기업은 정기상여금과 숙식비를 매달 지급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경제경구원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과거에 비해 넓혀 통과시킨 것은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모든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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