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공개변론서 낙태죄 격론
여성 자기결정권 vs 태아 생명권…공개변론서 낙태죄 격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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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 "여성의 자기결정권 뿐만 아니라 건강권도 보호해야"
여가부, 정부 부처로는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의견서 제출

법무부 "태아 생명권 시기 나눠 보호할 수 없어" 합헌 의견



낙태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게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청구인 측은 헌법이 보호하는 여성의 권리를 강조했고, 법무부 측은 태아 생명권을 앞세웠다.



헌재는 2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관련 형법 269조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다. 모자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인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2012년 합헌 결정 당시 보호권리를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으로 제한했는데, 누락된 임신 여성의 건강기본권 부분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낙태죄를 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이 덜 위험한 시기에 숙련된 의료인에 의해 안전한 낙태를 할 권리를 침해하고, 신체의 완전성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 측은 "낙태죄 규정이 임신중단 결정에 미치지 못해 연간 약 17만 건의 임신중절수술이 행해지는 걸로 추정되고, 검찰도 10건 이하로 기소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대상 조항은 태아생명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선언으로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우리 법체계가 특별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특히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태아의 생명권을 우선시하고 태아생명보호는 국가 의무이며, 태아의 생명은 단계적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천명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 측은 "태아의 구체적인 성장정도는 개별적으로 다를 수 없다"며 "생명의 특징인 연속성을 고려하면 어느 한 시점을 택해서 보호법익을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는 공개변론을 앞두고 정부부처로는 사실상 처음으로 낙태죄 폐지 입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상 낙태를 일부 허용하는 등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잉 제한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을 통해 상반된 양측 주장을 들은 뒤 위헌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재판관 4명이 오는 9월 퇴임하는 만큼 그 이전에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2년 8월 낙태죄 관련 형법 270조1항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지난 2013년 11월부터 지난 2015년 7월까지 총 69회에 걸쳐 임신중절수술을 한 혐의(업무상승낙낙태 등)로 기소됐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2월 직접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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