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 '위변조·표절' 부정 저지르면 사업비 환수
학술연구 '위변조·표절' 부정 저지르면 사업비 환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5.14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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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은 연구자가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부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적발되면 사업비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학술진흥법 제19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에 선정되거나 사업을 수행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사업비 지급 중단 조항으로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조항에는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연구부정 행위가 명시돼 있지 않다.



개정안은 ‘위조·변조·표절’ 등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사업비 환수 조항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연구 부정행위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사업비 지급을 중지 또는 환수하고 있지만, 연구부정 행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보니 최근 3년간(2015년~2017년) 부정행위로 제재를 받은 사례는 총 9건에 불과했다. 환수 조치된 사업비는 3년간 총 6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장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사업비 지급 중단 조항에 구체적인 연구부정 행위를 넣어 사업비 지급 중단 및 사업비 환수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연구자의 책임감을 높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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