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권석창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13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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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거법위반 등 혐의 징역 8월·집유 2년
직 상실 … 6·13 地選 제천단양 국회의원 재선
“최종판결 겸허히 수용” … 정치적 의도 주장도
첨부용.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인사하고 있다. 2018.05.11. /뉴시스
첨부용.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법 위반' 협의로 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권석창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끝내고 인사하고 있다. 2018.05.11. /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51·제천·단양)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권 의원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제천·단양에서는 다음 달 13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진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 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또 지인과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모두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권 의원은 당선 2년1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열어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그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최종 판결이 난 이상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 “다만 아쉬운 것은 이번 판결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매우 혼란에 빠져 있고 한 달 이내에 재보궐 선거를 치러야 하는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 사퇴 시한을 하루 남긴 시점에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것은 혹시나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시간 이후에는 국회의원이 아닌 자리에서 다른 자격으로 어디선가 제 정치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앞으로 계속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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