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다음달 20일 첫 공판
구본영 다음달 20일 첫 공판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5.13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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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지원 출석요구 소환장 발송
매머드 변호인단 법정공방 시작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달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두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달 3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출두해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속보=형사 사건으로 피소된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한 공판 기일이 다음달 20일로 확정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구본영 시장에 대한 형사 사건(2018고합 83)에 대한 1심 공판 기일을 오는 6월 20일로 정하고 11일 제1 피고인 구본영과 제2 피고인 김병국에 대해 301호 법정 출석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어 “피고인1의 변호인 4명(개인1, 법인 3)에 대해서도 공판기일 통지서를 발송했다”며 “첫 공판기일에 공소사실 인정 여부와 증거 의견 등을 밝히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은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원용일 부장판사, 사시 42회)가 담당한다. 김병국 피고인은 13일 현재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이 움직임은 신속한 재판 진행 의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천안지원의 경우 형사 사건은 통상적으로 공소 제기 후 2개월여 후에 공판기일이 잡힌다.

한 변호사는 “현재 천안지원에서 처리 중인 형사 재판 사건의 양이 줄었다면 가능한 (신속한) 공판기일”이라면서 “통상적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구 시장 재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구 시장에 대한 1심 재판은 돌발 사유가 없을 경우 빠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첫 번째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기본 절차를 밟고 두 번째 기일에는 증인 신문, 이어 피고인 신문과 결심을 거쳐 다음 기일에 최종 선고를 하게 된다”며 “특별한 쟁점이 없으면 6개월 이내 1심이 마무리 된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이번 재판에 대비해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선임하고 방어에 나선다. 서울에 소재한 로펌에서 12명, 개인 변호사 1명 등 모두 13명이 변론에 나선다. 국내 4대 로펌중 하나인 법무법인 태평양도 포함돼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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