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래경찰서는 13일 A(54)씨 등 대부업자 3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 10월부터 올 2월 말까지 대출 중개사이트 광고 등을 보고 연락한 B(47)씨 등 28명에게 9150만원을 빌려주고 연 240%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B씨 등에게 원금 두 배 금액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고, 돈을 제대로 갚지 못하자 차용증을 이용해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방식으로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 28명 모두 두 배의 차용증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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