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석창 의원 오늘 운명의 날
권석창 의원 오늘 운명의 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5.10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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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선고 … 1·2심 당선무효형
원심 확정땐 6·13 地選 제천단양 재선거 동시 실시
첨부용.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당선무효냐, 기사회생이냐'

당선무효형 선고로 벼랑 끝에 몰린 자유한국당 권석창 국회의원(51·제천·단양)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대법원 최종 판단이 11일 이뤄진다.

대법원 3부는 이날 오전 10시 제2호 법정에서 권 의원의 국가공무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

권 의원은 2015년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과 공모해 새누리당 총선 후보 경선에 대비, 입당원서 100여장을 받아달라고 지인들에게 부탁한 혐의로 2016년 9월 기소됐다.

또 지인과 함께 2015년 2월 단양의 한 음식점에서 열린 종친회 모임에 참석해 임원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등 선거구민들에게 12차례에 걸쳐 7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했고, 지인들에게 15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 재판부는 권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모두 형량은 같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입당원서를 37명에게 받은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67명 것은 무죄로 봤다. 또 불법정치자금 수수 및 선거운동 대가 제공 등을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2심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된 데다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기초로 한 법률 적용이 제대로 됐는지만 심판하는 상고심의 성격을 고려할 때 권 의원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면 권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잃게 된다. 6·13 지방선거 때 제천·단양 지역구 재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공직선거법은 확정 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6·13지방선거 30일 전인 이달 14일까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원심이 확정되면 지방선거와 동시에 재선거해야 한다.

이날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셈법은 복잡해진다.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다면 권 의원은 `기사회생'할 수 있다.

일부만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면 다시 고법에서 판결하는데 희망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다만 의원직 신분을 조금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이다.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있다는 이유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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