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복무 18개월로 단축
軍복무 18개월로 단축
  • 뉴시스
  • 승인 2018.05.0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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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2022년 5월 검토

국방부가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에는 18개월(육군 기준) 군 복무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3일 군 복무기간 단축과 관련, “문재인 정부 임기 내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문제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임기 말인 2022년 5월 입대하는 장병이 18개월만 복무하도록 하는 것부터, 2022년 5월에 전역하는 장병이 18개월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계자에 따르면 복무기간 단축 방안에는 입대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것과 전역자를 기준으로 18개월을 단축하는 방안 등이 있다.

복무기간 단축을 입대자 기준으로 할 경우, 문 대통령 임기 내 18개월 복무자가 나오게 하려면 늦어도 2020년 11월 입대자부터는 18개월 복무기간이 적용돼야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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