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수해 주민 - 한수원 관계자 법원서 몸싸움
괴산 수해 주민 - 한수원 관계자 법원서 몸싸움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04.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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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에서 괴산지역주민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 간 몸싸움이 벌어져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주지법에서 수해대책위원회가 한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공판이 열렸다.

다툼은 공판 직후 벌어졌다. 이날 오전 10시50분쯤 법정을 빠져나오던 괴산 주민 10여명과 한수원 직원 2명이 승강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이후 감정이 격해지면서 일부 주민이 한수원 직원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소동은 법원 직원과 목격자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면서 일단락됐다.

주민들은 경찰에서 “한수원 쪽에서 휴대전화로 주민들을 찍어 항의하다 일이 벌어졌다”고 진술했다.

반면 한수원 직원들은 “(주민들로부터)멱살 잡히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며 “사측과 논의해 추후 고소장을 낼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어느 정도 진정돼 있었다”며 “피해 정도가 가벼워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괴산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려 2명이 숨지고 147억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괴산댐 인근 주민들은 한수원의 수위조절 실패로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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