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절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절실”
  • 연지민 기자
  • 승인 2018.04.2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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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재단 창립 1周 심포지엄서 윤덕경 연구원 주장

“현행법 성폭력 대상 범위 현실과 맞지 않아 … 확장 필요”
▲ 충북여성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24일 청주시 미래여성플라자에서 열린 가운데 김병우 충북교육감과 고규창 충북도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여성단체 회원 등 참석자들이 함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충북도 제공
미투운동과 성폭력 2차 피해 해소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개최한 (재)충북여성재단(대표이사 권수애)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Metoo운동 관련 법제도적 과제로 강간죄 범위를 확대하고 성폭력 2차 피해 해소를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연구원은 `#Metoo 운동 관련 법제도 현안'이란 주제 발제에서 “성희롱 피해사례는 상당수 성희롱으로 볼 수 있으나 형사처벌은 어려운 것들”이라며 “형사처벌 여부보다 피해자들의 구제방안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성폭력에 관한 통념과 관계되며 이런 통념은 성폭력의 사적문제화, 피해자 유발론, 가해자 옹호론, 동의된 성관계 등에 근거한다”면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전환을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연구원은 또 “온라인 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문제 등 새롭게 발현되고 있는 성폭력에 대한 대책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성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현행 여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에 국한되어 있어 비현실적이다. 여성폭력의 범위를 확장하는 내용의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산은숙 온갖문제연구실 연구원은 `충북 지역 反성폭력 운동의 현황'이란 주제 발표에서 “충북의 성폭력상담 건수를 보면 2016년 3만660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투운동에서 드러나는 성폭력사건은 전형적인 권력관계에 놓여 있고 여성의 직업적 가치를 훼손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며 공권력에 의해 은폐되고 또 다른 2차 가해가 특징이다”면서 “성별관계의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경제다. 여성들이 경제적 분배, 문화적 인정, 정치적 대표를 쟁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충북여성재단 창립 1주년 기념행사 개회식에는 고규창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김병우 충청북도교육감 외 전국여성정책네트워크, 여성 및 시민단체, 성 주류화 컨설턴트, 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이어 `#미투와 함께하는 우리의 다짐'퍼포먼스가 열렸고 성평등 문화 실천하기를 다짐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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