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목에스폼, 반사로 설치 포기
삼목에스폼, 반사로 설치 포기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8.04.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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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환경오염 논란… 진천 죽현리 주민과 대립

업체측 “주민 우려 해소 안돼 결정… 행정절차 진행”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일원에 추진되는 민간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환경오염 등 이유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입주 예정 기업이 관련 공정인 반사로를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삼목에스폼은 20일 다이옥신 배출 논란을 빚고 있는 공정(반사로 설치)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죽현리 만디마을 주민 등 100여명으로 구성된 진천 삼목에스폼 산업단지 반대 대책위원회는 “주민사전설명회에서 밝힌 것과 달리 충북도에 제출한 인허가 서류에는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배출되는 업체가 입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산단과 민가와의 거리가 20m가 채 안 돼 주민건강 악화는 물론 농작물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당시 제시된 내용과 실제 추진 계획이 다르게 작성된 것이 밝혀졌다”며 “부실한 서류를 토대로 이뤄진 행정기관의 인허가는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삼목측 관계자는 “다이옥신 발생이 우려되는 반사로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4기 설치하기로 했으나 이후 생산기술발전과 시장 변화로 1기로 축소 설치하기로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배출기준 초과시 시설 폐쇄 및 철거, 주민대표 요청시 외부기관에 의한 불시 다이옥신 측정 실시 등 반사로 설치시 다이옥신 배출의 철저한 저감관리에 대한 확약서를 제출할 것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삼목측은 “그러나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해소되지 않아 반사로 설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이와 관련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이라며 “평가 당시 내용과 실제 추진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청과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검토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목에스폼은 진천군 광혜원면 죽현리 일원 41만5000여㎡에 삼목에스폼 외 2개사가 실수요자 직접 개발방식으로 1차 금속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을 유치업종으로 하는 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충북도와 진천군은 삼목에스폼과 2015년 6월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6년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고시를 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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