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설치기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계획적 살해 … 죄질 불량”
인터넷 설치기사 살해 5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계획적 살해 … 죄질 불량”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04.19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넷 설치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이런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권모씨(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권씨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모든 증거로 볼 때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살해했음이 인정된다”며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도 “유족에게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안겼고 사회에 불안감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에게 저지른 과오를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하길 바란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전 11시쯤 충주시 자신의 원룸에서 인터넷 설치기사 권씨(53)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인터넷 속도가 느려 손실을 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