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도입 의장 직권 보류
인사청문회 도입 의장 직권 보류
  • 김현정 기자
  • 승인 2007.02.26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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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참여연대 "단체장 들러리 기관 전락
충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복지여성국장 임명 논란과 관련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했으나 지난 23일 오장세 의장이 직권으로 건의안 상정을 보류키로 해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충북도의회 의장은 민의의 전당인 의회를 단체장의 체면유지를 위한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시킨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개정 건의안을 즉각 본회의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오장세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을 보류시킨 것은 "같은 한나라당 소속인 도지사의 리더십을 흔들지 않기 위해 집행부 견제라는 최소한의 책무를 저버리고 단체장의 방패막이가 되겠다는 주장"이라고 성토했다.

또 "오 의장은 취임 이후 '의정비 인상'과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과 같이 충북도의회 밥그릇을 챙기기 위한 행보만을 일삼았다"고 지적하며 "의정비가 적고 정책보좌관이 없어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로 성숙한 수준의 의회부터 만드는 자발적 노력을 기대했지만 이번에 보인 행위는 실망을 넘어 분노를 자아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연대는 이와함께 김양희 복지여성국장 임명과정과 박사학위 표절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 착수와 오장세 의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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