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삼성 8천억원' 발언 김경재, 1심 유죄…"죄질 나빠"
'노무현 삼성 8천억원' 발언 김경재, 1심 유죄…"죄질 나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4.1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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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 혼란 생각하면 죄질 안 좋아"

법원이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삼성 8000억원 수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성은 판사는 19일 김 전 총재의 명예훼손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연설을 해 사자를 비롯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연설할 무렵 국가가 처한 상황과 국민이 겪은 혼란을 생각하면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구나 피고인은 국회의원과 자유총연맹 총재를 지내는 등 사회지도층 인사"라며 "청중들의 여론형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그 내용이 언론 크게 보도되는 등 사회적 파급효과도 적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총재는 2016년 11월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66) 전 대통령 하야 반대 집회 단상에 올라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 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발언했다.

당시 그는 "돈을 걷은 사람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형과 이학영 전 의원"이라는 등 잇따라 실명을 거론했다. 또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가지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 전 총리와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 씨는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김 총재 발언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해 6월 그를 불구속기소했다.

김 전 총재는 지난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문제의 발언은 당시 삼성이 8000억원 사회 기증 및 재단 설립을 발표하니까 노 전 대통령이 환영을 표시하며 국무총리실이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말씀하셨던 걸 의미한다"며 "이것이 '삼성 고른기회 장학재단'(현 삼성꿈장학재단)이며 관련 언론보도 등을 종합해서 말했기 때문에 허위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최순실씨의 행위는 나쁘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는 비난해선 안 된다는 얘길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명예훼손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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