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청주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4.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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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오산리 일원 15만㎡
청주시가 추진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청주시는 17일 흥덕구 옥산면 오산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18일자로 고시한다고 밝혔다.

제한 지역은 오산리 일원 15만1000㎡이다. 기간은 제한지역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행위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이다.

녹지와 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금지된다.

시는 이곳으로 낡고 오래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 사업비는 1228억원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달 중 농림축산식품부가 시행하는 `공영도매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에 응모, 사업비의 30%를 확보할 계획이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연면적 5만730㎡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 건물 3개 동과 5층짜리 관리동 등으로 지어진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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