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주민 안전 강화 나선다
서산시 주민 안전 강화 나선다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3.25 16: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화학물질사고 대비 대산공단 인근 방독면 지급

6개 입주업체가 구입비 분담 … 관련 조례제정도
서산시와 대산 석유화학 공단 내 주요 기업체가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비하려고 공단 인근 주민 전원에게 방독면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서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15일 대산공단 입주 업체인 롯데캐미칼에서 발생한 벤젠누출사고를 계기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시와 공단 입주업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현재 지급이 결정된 지역은 화학물질 누출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산읍 화곡리, 대죽리, 독곳리, 기은리 등 9개 마을 주민 2380여명이다.

이들 주민에게는 1인당 1개씩의 방독면이 5월까지 지급되며 방독면 구입비는 대산공단에 입주한 현대오일뱅크, 롯데캐미칼, 한화토탈 등 6개 회사가 분담하기로 했다.

화학물질 누출에 따른 간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들에 대해서도 영향분석 등을 통해 추가로 방독면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산시는 또 앞으로 공단에서 화학물질이 누출되는 경우 업체는 신속하게 무선방송시스템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리고 시에서도 홈페이지 와 전광판 SNS 등을 통해 즉시 전파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고발생시 대피경로와 행동요령 등을 담은 위해관리 계획서를 만들어 직접 영향권에 든 마을은 기구별로, 간접 영향권에는 마을 회관 등 공공장소에 각각 비치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내년 1월 1일자로 공포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에는 △화학물질 안전계획을 5년 마다 작성 △위원회설치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위원회설치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수립 및 이행점검△화학사고발생시 주민신고지 의무화 △화학물질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게 된다.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마련한 개선 방안의 철저한 이행과 함께 지속해서 사업장 지도점검과 주민의견을 수렴해 사고 재발방지 등 주민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햐겠다”고 밝혔다

/서산 김영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