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13곳으로 구성된 인권연대는 “증평군의회가 2017년 11월에 제정한 `증평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폐지를 위해 입법예고 들어갔다. 이는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해 성적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면 동성애가 확산된다는 편협한 사고에서 출발”이라며 “그러나 증평군 인권조례 어디에도 성소수자의 인권보장 즉 성적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내용이 없다. 증평군수는 조례폐지 가결 시 즉각 재의를 요청하라”고 요구했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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