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18세 개헌안… 교육계 찬반 팽팽
선거연령 18세 개헌안… 교육계 찬반 팽팽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3.2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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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청소년 사회 일원… 바람직한 조치” 긍정적 반응

한국교총 “교실 정치·선거장화로 변질될 것” 부작용 우려

청주 A교사 “교사들 편향된 정치성향 전가 … 신중성 필요”
▲ 첨부용.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 부분과 관련한 헌법개정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진성준(왼쪽부터)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연 법무비서관. 2018.03.22.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표하자 교육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청소년을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바람직한 조치라며 긍정적 반응을 내놓은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교실이 정치화로 변질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22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헌안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주권자의 핵심권리”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이미 1971년부터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췄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또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었다”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개헌안에 대해 교원단체와 전교조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송재혁 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당연한 조캇라며 “선거가 민주주의의 과정을 학습하는 좋은 교육이기도 하지만 선거권 연령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교육의 관점보다는 청소년도 이 사회의 일원으로 정치적 참여권, 기본권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개헌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은 당장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해서 올해 6월 지방 선거부터 청소년들이 선거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총 김재철 대변인은 “선거연령 18세 하향은 참정권 확대 등 정치적 기본권 측면에서만 접근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선거권이 고3에게 주어질 경우 학교와 교실 등 교육현장이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빠져들면서 정치장화, 선거장화되는 부작용이 생길 것이라는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거연령을 하향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지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현장 교사 반응도 다양하다.

50대인 청주 A 고등학교 교사는 “어른들도 투표하면서 출마자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깜깜이 선거를 하는 데 미성숙한 학생들이 투표권을 갖게 되면 시험지를 찍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냐”며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사들이 편향된 정치 성향을 학생들에게 전가하면 왜곡된 투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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