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악용 부동산 투기의혹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악용 부동산 투기의혹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8.03.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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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 서산 고북면 10년전 폐쇄 축사 매입 젖소 입식

인근 주민들 “거주 않고 적법화 신청 … 되팔 의도” 반발
▲ 주민들로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서산시 고북면 축사 모습.

농림축산식품부와 관계부처의 합동 발표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정책'에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산시 고북면의 한 축사는 10여 년 전부터 폐쇄된 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8월쯤 한 외지인이 이 축사를 매입, 젖소 6마리를 입식한 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청을 해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2일 시민 A씨에 따르면 “이 축사는 20여 년 전 주민 B씨와 서산 시내에 거주하는 C씨가 번갈아가며젖소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그 뒤 10여년 가까이 축사와 주택이 흉물로 방치된 채 비어 있다가 지난해 한 외지인이 이 축사를 매입해 인근 주택에서는 거주하지도 않고 새끼 젖소 6마리만 입식했다”면서 “이는 처음부터 가축을 키울 목적으로 입식을 시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분명 무허가 축사를 각종 규제에서 쉽게 벗어나 적법화시킨 뒤 다시 팔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산시 관계자는 “이 축사 소유자는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접수를 한 상태다. 그러나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은 3년 이상 가축사육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 규정 적용범위를 놓고 최근 3년 이상이냐, 아니면 과거포함 3년 이상도 포함할 것이냐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관계부처의 판단(확답)에 따라 적법화 대상 여부를 결정한 뒤 처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산 김영택기자
kyt376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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