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세종시' 地選 블랙홀 되나
'행정수도=세종시' 地選 블랙홀 되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3.21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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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개헌안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 포함

충청권 선거판 흔들 초대형 이슈 부상 가능성

민주당 2004년 영광재현 호재 vs 한국당 시한폭탄
▲ 첨부용. 김형연 법무비서관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기자들의 대통령 개헌안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3.21./뉴시스

21일 청와대에서 공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행정수도 명문화' 조항이 포함되면서 충청권 6·13지방선거의 모든 이슈를 끌어들일 블랙홀로 부상할 조짐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수석은 수도조항 신설 관련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담기게 되면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란 관습헌법에 묶여 위헌결정을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구상이 새 정부에서 다시 탄력 받을 수 있다.

행정수도 명문화는 곧 `행정수도=세종시'를 의미하고, 충청권 주민 공통의 바람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최대 수혜지인 세종시는 물론 인접한 충북 청주, 대전, 충남 천안·공주지역 지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수도를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이 개정 헌법에 포함되면 지난 2004년 10월 헌법에 명문화되지 않은 관습헌법을 근거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법리가 효력을 잃게 된다.

충청권으로선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셈이다. 지선을 80여일 앞둔 충청지역 정치권으로서도 자의든 타의든 이 문제에 큰 관심을 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다.

신행정수도법 문제가 국내 정국 최대 논란거리로 부상했던 지난 2004년 총선 당시 충청지역에서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했던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역사가 있다.

충북에서는 사상 유례없는 8개 선거구의 열린우리당 싹쓸이가 현실화됐다. 반면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은 중앙당에선 신행정수도를 반대하고, 지역에선 지역민심을 고려해 찬성하는 엇박자가 나면서 충청권에서 참패했다.

문 대통령발 `행정수도 명문화' 추진은 이 같은 정국을 재현하는 초대형 이슈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당장 충청권 민주당 후보들은 `지선과 동시에 추진하는 개헌 반대=세종시의 행정수도 육성 반대'라는 프레임으로 개헌시기를 지선 이후로 잡는 한국당 후보들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심도 세종시의 행정수도 명문화의 조기 실현을 바라고 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21일 성명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정파와 지역을 떠나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헌법적 의제로 정치권은 행정수도 개헌을 놓고 정략적 줄다리기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116석으로 제1야당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국당의 협조 없이는 개헌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조만간 발표할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를 관철시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대한 신념과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청권 한국당 지선 후보들로선 중앙당의 방침을 따를 경우 지역민심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린 셈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은 지선판을 주도할 충청권 거대양당 중 민주당으로선 2004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호재로 받아들여지겠지만, 한국당으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아주 고약한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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