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발의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조례 발의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03.21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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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대전시의원 전국 최초
대전시의회 김동섭 의원(사진)이 전국 최초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를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보이스피싱으로부터 시민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조례 내용은 시민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대전시장, 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

또 각 기관별 예방·홍보·교육 사업을 통합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협의하는 대전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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