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 뉴시스
  • 승인 2018.03.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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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대 범죄” … 소환조사 5일만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 등 혐의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03.15. /뉴시스

검찰이 이명박(77·사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4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5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1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적 혐의 내용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 혐의다. 그런 혐의들이 계좌내역이나 잔고 보고서,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들과 핵심 관계자들의 다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고 봤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사실 관계까지도 부인하는 데다가 최근까지 증거인멸과 말맞추기 계속돼 온 점 등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도 높다고 봤다”며 “통상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에서 똑같은 사법 시스템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처리돼야 한다고 봤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지난해에 박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나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및 민간으로부터의 불법자금 수수 등 100억원이 넘는 뇌물 혐의, 다스를 통한 300억원 이상의 비자금 조성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 다스 투자금 140억원 회수 과정에서 정부 기관을 동원한 직권 남용 혐의 등도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강도 높은 밤샘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출석 21시간만인 15일 새벽 귀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측근들의 불리한 진술에는 “죄를 감경받기 위한 허위 진술”이라는 주장을 펴고, 물증과 관련해서는 “조작됐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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