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검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징역 7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3.1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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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 벌금 264억원 구형
이희진 "물의 일으켜 죄송"

검찰이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이희진(32·사진)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심규홍)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7년, 벌금 264억원, 추징 132억원을 구형했다.

또 이씨와 함께 미인가 투자자문사를 운용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동생 이희문(30)씨에게 징역 5년, 벌금 245억원, 추징 122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총 피해자 211명이 271억원을 피해 입고 수년간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건"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서 면목이 없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장에는 이씨의 모친이 나와 "대한민국에서 우리 아들만큼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없다. 열심히 키웠는데 왜 아들이 사기꾼이 됐는지 알 수가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업을 하면서 1670억원 상당을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증권방송에 출연해 비상장주식 이름을 대면서 "곧 상장될 종목이다" "대표와 친분이 있다" 등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면서 204명을 투자하도록 유인해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수법으로 투자자 28명에게 41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있다.

이씨 등은 이들이 소유한 투자자문사 '미라클인베스트먼트'와 '미래투자파트너스'의 자금 8억원을 변호인단의 선임 비용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이씨와 그의 동생 희문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속출하자 추가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된 대로 사건을 기소했다.

이씨의 선고공판은 4월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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