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안내서문 발송
도로명 주소 안내서문 발송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2.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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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5일 도입… 혼동 줄이기 위해 홍보
대전 서구는 오는 4월5일부터 '도로 명 주소 표기'가 도입됨에 따라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본격적인 도로명 주소 사용으로 지번 주소 체계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높고 주민들에게 자신의 정확한 도로명 주소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구청은 오는 22일부터 관내 전 세대에 안내 공문을 발송키로 하고 안내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집주소 체계가 일제시대의 잔재임을 명시, 주민들의 인지 및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할 계획이다.

구청은 도로명 주소의 경우 유럽과 미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법적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류비용 절감과 교통혼잡 감소, 화재나 범죄 등 위급상황시 정확한 위치 확인으로 119나 112 출동시간도 단축되는 등 효과가 입증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4일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4월5일부터 도로명 주소가 도입 및 시행돼 기존의 지번 주소와 병행표기되나 오는 2012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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