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美 철강 관세 부과, 국가면제·품목제외 투트랙으로 진행"
산업부 "美 철강 관세 부과, 국가면제·품목제외 투트랙으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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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3.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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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 "한미 FTA 협상과 창구·시기 겹쳐 영향 배제 어려워"

"대미 철강 수출 타격 불가피...현대기아차 美 현지공장도 원가 부담 직면"
▲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최종결정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에 참석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03.09. /뉴시스

정부가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와 관련해 국가 면제 노력과 품목별 제외 노력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9일 "국가 면제는 정부 차원의 협상을 통해 논의해 결정하게 되고 품목 제외는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업계가 미국 현지 기업과 협의할 것"이라며 "국가 면제와 품목 예외는 투 트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재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앞으로 232조와 관련 추가 협의를 하게 됐고 한미 FTA 협상도 시기적으로 겹쳐서 양 협상간 영향이 미칠 것을 배제하긴 없다"며 "232조 협상창구가 미 무역대표부(USTR)이고 한미 FTA 협상도 USTR이기 때문에 협상의 창구가 같다는 점에서 양 협상이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했다.

이날 백운규 산업부 장관도 한미 FTA 협상에서 철강관세 피해 노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와 한미 FTA 협상은 별개의 이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15일 이내에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우리 기업이 관세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끝내려고 한다"며 "한미 FTA 협상은 이달 말에 한다는 얘기가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일단 투트랙으로 협상한다. 기본적으로 별개의 이슈"라고 설명했다.

이번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한 수출 타격과 관련해서는 "관세가 25%가 부과되더라도 (부담 일부를) 현지 바이어들도 부담하기 때문에 수출은 가능하다"면서도 "대미 철강재 전체 수출액의 88%에 반덤핑 상기관세를 받고 있다. 거기에 25%가 더해지기 때문에 매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현대기아차 미국 현지 공장은 한국산 철강재를 쓰고 있는데 이번 관세 부과로 높은 원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 현지 주주들과 일자리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투자 기업의 공장 가동에 필요한 철강재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겠다"고 했다.

중국산 환적비율이 2.4% 밖에 안된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했음에도 미국이 환적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중국 철강재 수입 순위를 보면 한국이 제일 많이 수입을 한다"며 "우리가 봤을 때 환적은 중국산 들여와서 그걸 가공해서 수출하는거로 보는데, 미국은 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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